경매내공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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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캠코 온비드 공매 부동산 온라인 입찰 보증금 분할납부 인도명령제도 매각불허가 차이

법원 부동산 경매는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캠코 공매는 물건열람에서 입찰표 작성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경매 공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에 익숙한 입찰자들에게는 공매를 처음 접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공매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경매보다 다소 낮아 경매보다 낙찰 받기가 더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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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무잉여 경매취소 기각 여부 법원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없을 때는 유찰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경매에 부쳐지지만 최저가는 각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최저가 대비 20% 또는 30% 저감됩니다 이처럼 유찰되게 되면 최저가는 80%(70%) →64%(49%) →51.2%(34.3%) →40.96%(24.01%) →32.77%(16.8%)로 계속 저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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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매 권리분석 문건접수내역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요구 담보가등기 소멸시효 10년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로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본등기 시일을 뒤로 미뤄야 할 때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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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 이란 뜻 범위 정의 민사집행법 90조 압류채권자 집행력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기부 부동산 위의 권리자 및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경매가 진행되는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공익적 경매절차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령 매각절차에서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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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찰이란 유찰 저감율 뜻 표 저감률 법원별 20% 30%

유찰저감률이란 경매로 나온 물건에 입찰참여자가 한 명도 없어 최고가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에 경매로 나올 때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 대비 낮아지는 비율을 말합니다.이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 20%씩 적용되지만, 법원에 따라 30%씩 적용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따라 유찰저감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다. 전국 지방법원의 유찰저감률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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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제시외 건물 부합물 종물 감정평가 법정지상권 문제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는 말은 등기부상으로는 미등기 건물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존재를 알 수 있어 이를 경매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 물건에 포함돼 감정평가가 이뤄지게 되면 낙찰자가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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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사건 뜻 공동경매 입찰 경매 중복사건이란 이중경매 구분 공동담보 일괄경매

경매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한 개의 물건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경매개시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다. 이는 한 개의 물건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경매 신청 시기에 따라 ‘병합사건(공동경매)’과 ‘중복사건(이중경매)’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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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대항력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경매 권리분석 주의

문제는 전세권만 설정하는 경우인데 선순위인 경우 배당요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임법상 대항요건도 함께 갖추고 있으면 1순위로 배당받고 미배당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채권의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소멸해도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살아남아서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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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가짜 허위 가장 임차인 판례 배당이의 구별

부동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배당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경매대상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등기 전에 전입신고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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