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체당금 강제경매 신청 임금채권 경매 권리분석 주의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물건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신청 물건은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을 일수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읽어보기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물건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신청 물건은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을 일수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읽어보기토지경매물건을 보다 보면 특이사항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 결정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함)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목적 농지소유를 방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더 읽어보기직전소유자 임차인이 된 전입신고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다음날인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더 읽어보기집합건물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상가등과 같은 대형건물의 경우 시행사는 금융조달 및 담보 시행사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 회피 등을 위해 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읽어보기임차인은 이사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데 확정일자 받어 놓으면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제일 중요한건 일단 전입신고 대항력 이고 그다음 확정일자 입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절차를 지켜보다 보면 종종 경매취하가 되는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경매취하란 경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할는데 채권자의 취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더 읽어보기인도명령의 시작은 인도명령신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도 모두 명도소송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한다. 따라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더 읽어보기경매 물건 현장조사는 부동산 위치 여러 가지 접근성 건물 관리상태 주변환경 권리의 사실관계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에서 간혹 대항력 없던 후순위 임차인이 제일 선순위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이나 가압류 소액일 경우에 갚어 버리게 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자격이 바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대위변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는 것은 국토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국토부 장관에게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해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