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 만능아님 대항력 전입신고가 만배 중요 경매시 배당요구 전세 보증금 증액시 추가분도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은 이사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데 확정일자 받어 놓으면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제일 중요한건 일단 전입신고 대항력 이고 그다음 확정일자 입니다
더 읽어보기임차인은 이사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데 확정일자 받어 놓으면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제일 중요한건 일단 전입신고 대항력 이고 그다음 확정일자 입니다
더 읽어보기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함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읽어보기직전소유자 임차인이 된 전입신고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다음날인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더 읽어보기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더 읽어보기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찍히는 도장으로,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더 읽어보기전세금 돌려받기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것을 고민하고 보호받기 위해 애써야 하니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기에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