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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산정 제외 알아봐요

최근 부동산의 유상거래 세율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전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단순 누진세율을 따지는 체계에서 더욱 세분화하여 세제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수는 합산 및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소액 부동산을 찾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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