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정보금융정보부동산경제세금최근글 2025년 01월 17일 realestateview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부동산 자금출처에 대한 안내 2006년 10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사전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