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사후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대항력 및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함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읽어보기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함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읽어보기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더 읽어보기전입신고는 이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더 읽어보기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때 유용한 단어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마주하게 되지만, 일상 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전세금 돌려받기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것을 고민하고 보호받기 위해 애써야 하니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기에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읽어보기이유야 어떻든 이사를 하면서 필히 빠트려서는 안될 것이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다.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이른바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이 대항요건의 구비여부는 임차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매수인(또는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 읽어보기문제는 전세권만 설정하는 경우인데 선순위인 경우 배당요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임법상 대항요건도 함께 갖추고 있으면 1순위로 배당받고 미배당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채권의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소멸해도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살아남아서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읽어보기공동주택 빌라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정확한 동 호수 대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현관에 표시된 호수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공부상 표시와 다른 경우에 대항력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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