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활용한 경매 주택 집 취득 유의사항 준비 과정
이들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취득자금이 여유자금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경매취득의 시점을 전세기간과의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만료시점 전후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는 추후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대금납부에 곤란을 겪는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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