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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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활용한 경매 주택 집 취득 유의사항 준비 과정

이들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취득자금이 여유자금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경매취득의 시점을 전세기간과의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만료시점 전후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는 추후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대금납부에 곤란을 겪는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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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주택 임차인 서류 기간 신청 방법

만일 임차인 측에서 계약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기존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과 같은 부분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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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공동주택 공부상 동 호수 정확히 단독주택 지번

이유야 어떻든 이사를 하면서 필히 빠트려서는 안될 것이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다.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이른바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이 대항요건의 구비여부는 임차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매수인(또는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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