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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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사후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대항력 및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함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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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확정일자 절차 재계약 통보 묵시적갱신 복비 중개수수료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선택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계약 이행 멈춤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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