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사후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대항력 및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함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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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전세계약 사기를 예방하는 종합 가이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계약을 보장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은 고액의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더 읽어보기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는 많은 금액이 오고 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더 읽어보기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1년에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 규정들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더 읽어보기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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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선택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계약 이행 멈춤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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