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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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사후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대항력 및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함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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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낙찰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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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반환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이란 뜻

전세금 돌려받기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이것을 고민하고 보호받기 위해 애써야 하니 세입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기에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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