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임대차 묵시적갱신 해지 기간 임대인 임차인 2개월전 갱신 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 쪽도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더 읽어보기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 쪽도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더 읽어보기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1년에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 규정들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더 읽어보기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임대해서 살고 계실 텐데요 전월세를 사시는 여러분 혹시 집 계약 일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여 전세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됬을때 기간 해지통보 중개수수료등 알어봐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