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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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명도 인도명령 명도소송 뜻 절차 강제집행 서류 비용 기간

인도명령신청은 매각대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인도명령신청은 반드시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를 받아야 한다. 인도명령신청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함께 받아두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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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명도 인도명령신청 잔금납부후 6개월 기준 명도소송 강제집행 과정

인도명령의 시작은 인도명령신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도 모두 명도소송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한다. 따라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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