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순별접

경매내공쌓기최근글

경매권리분석 동순별접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근저당권 등기 접수번호 같다면 안분배당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기입등기 등 중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권리인데 등기날짜가 같을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다.동순별접이라고 하는데요 같은구는 순위 별구는 접수번호 하지만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마저 동일 할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우선할까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