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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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 만능아님 대항력 전입신고가 만배 중요 경매시 배당요구 전세 보증금 증액시 추가분도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은 이사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데 확정일자 받어 놓으면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제일 중요한건 일단 전입신고 대항력 이고 그다음 확정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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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사후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대항력 및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함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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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낙찰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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