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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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동순별접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근저당권 등기 접수번호 같다면 안분배당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기입등기 등 중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권리인데 등기날짜가 같을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다.동순별접이라고 하는데요 같은구는 순위 별구는 접수번호 하지만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마저 동일 할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우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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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매 권리분석 문건접수내역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요구 담보가등기 소멸시효 10년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로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본등기 시일을 뒤로 미뤄야 할 때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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