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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뜻 차이 비교 예시 공유물 전세 과반수 지분 넘는자와 임대차계약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은 누구랑 해야 할까? 민법 265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가 각각 1/3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임대차계약은 ‘A와 B’, ‘A와 C’, ‘B와 C’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하면 됩니다. 만약 A가 3/5, B 1/5, C 1/5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A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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