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공동주택 공부상 동 호수 정확히 단독주택 지번
이유야 어떻든 이사를 하면서 필히 빠트려서는 안될 것이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다.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이른바 대항요건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이 대항요건의 구비여부는 임차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매수인(또는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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