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소

경매내공쌓기최근글

경매 무잉여 여부 판단기준 취소 뜻 법원 직권 낙찰되도 불허가 기각

어떤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그 물건에 입찰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를 유찰이라고 한다. 유찰된 물건은 약 5~6주 후에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데 이때 최저경매가격은 종전 최저경매에서 20% 또는 30%가 저감된다.이런식으로 유찰을 거듭하다 보면 감정가 100%에서 출발한 최저경매가격은 80%(70%)→64%(49%)→51.2%(34.3%)→40.96%(24.01%)→32.77%(16.8%) 식으로 낮아지게 된다.

더 읽어보기
경매내공쌓기최근글

경매물건 무잉여 경매취소 기각 여부 법원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없을 때는 유찰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경매에 부쳐지지만 최저가는 각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최저가 대비 20% 또는 30% 저감됩니다 이처럼 유찰되게 되면 최저가는 80%(70%) →64%(49%) →51.2%(34.3%) →40.96%(24.01%) →32.77%(16.8%)로 계속 저감됩니다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