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소 방법 신청서 채무 변제하고 법원 중지 취하 해달라는 신청
경매절차를 지켜보다 보면 종종 경매취하가 되는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경매취하란 경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할는데 채권자의 취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절차를 지켜보다 보면 종종 경매취하가 되는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경매취하란 경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할는데 채권자의 취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더 읽어보기경매물건은 매각 준비가 끝나게 되면 매각기일 14일 전에 신문 및 법원게시판, 인터넷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에 매각관련 내용이 공고됩니다. 이 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서 및 점유관계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볼 수 있고, 매각기일 7일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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