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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신청 소득기준 조건 알아보기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며 깔끔한 신축 구조로 선호도가 높은 lh 행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공급되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청년 및 대학생은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행복주택
행복주택 소득기준

신혼부부는 5년의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나이가 드신 고령자분들이나 수급자들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초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점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원활한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입주대상에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은 부모님과 합산한 소득 합계가 100프로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자산은 7,800만원 이하로 차량 미소유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100프로 이하로 본인 소득은 80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억 3,700만원 이하, 2,468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 현재 입학 및 복학 예정자 또는 졸업,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고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lh 행복주택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소득활동 중인 분들이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5년 이하의 종사자 혼인 상태가 아닌 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소독이나 자산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행복주택 소득기준 자격요건으로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됩니다 입주 전까지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 사람은 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가족 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자산은 2억8800만원 자동차는 2,470만원이하로 가능하며 뱃속에 있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당장 매매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주택 마련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별 자격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lh 행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