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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란 뜻 신청 절차 효력 전소유자 할아버지 가압류 특별매각조건 낙찰자 인수

부동산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향후 강제집행 즉 경매를 진행할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기습적으로 묶어 드는 절차를 말하는데 오늘은 경매 말소기준권리인 가압류 뜻 절차 효력 및 전소유자의 가압류를 할아버지 가압류라 하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 체크해 볼께요

부동산 가압류 뜻 신청 절차 효력

가압류에는 부동산 가압류 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안정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채권액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을이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을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A가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을 경우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의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채권자는 일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통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일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 집행에 대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안정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가압류를 신청할 채권액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을이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채권자 갑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대여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을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버리거나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자 갑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일정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가압류라 합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은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야만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할아버지 가압류 등의 예상치 못한 가압류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소유자 (할아버지 가압류) 관련 판례

    대법원은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해당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받은 부동산에 할아버지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인수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 가압류의 인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 판례 2005다8682판결
    할아버지 가압류 판례

    위 판례는 선순위 가압류 중 전 소유자에 의해 설정돼 있던 선순위 가압류가 말소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현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당시 설정된 가압류를 일명 할아버지 가압류라 하는데요 이 할아버지 가압류는 위의 대법원 판례 이후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예외적으로 경매집행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인수해야 한다는 특별매각 조건을 붙인 경우에만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로 인해 낙찰받아야 하는 물건에 할아버지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인수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결정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 예상치 못한 가압류를 인수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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