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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동순별접 말소기준권리 전세권 근저당권 등기 접수번호 같다면 안분배당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

경매 권리분석을 하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인데요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기입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부에 등록된 권리를 말합니다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로 판단합니다

전세권 근저당권 등기 접수번호 같다면

말소기준권리를 분석하려면 말소기준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록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등기부에 등록된 날짜가 동일한 경우,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동순위에 있는 권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등기날짜의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사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동순별접이라고 합니다. 같은 구는 순위별, 별구는 접수번호를 나타내며,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접수번호를 갖는 채권자 간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98마 475).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여러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한 순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동시에 받았다면, 두 등기에 대해 동일한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1순위인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인천 간석동 소재의 전용 42㎡ 아파트가 접수번호 ‘제59636호’로 동일한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해보면, 전세권과 근저당권 모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전부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경매 신청이나 배당요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는 1순위인 근저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등록된 날짜가 동일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동순위에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애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기입등기 등 중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기록된 권리인데 등기날짜가 같을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동순별접이라고 하는데요 같은구는 순위 별구는 접수번호 하지만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마저 동일 할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우선할까요

판례에서는 접수번호가 동일 할 경우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판98마 475)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매물건 중에서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세권과 저당권이 1순위일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인천 간석동 소재의 전용 42㎡ 규모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각각 1순위로 설정돼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접수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접수번호 역시 ‘제59636호’로 동일했습니다

즉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동시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전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요구를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긴 했지만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는 1순위 근저당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바로 배당요구종기일과 배당요구날짜를 확인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요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럴 경우 배당요구가 안 된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세권의 경우 근저당권과 동일 순위기 때문에 판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근저당권에 의해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자자가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전세권과 근저당권 둘 다 말소가 되고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안분배당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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