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 묵시적갱신 이란 기간 해지 통보 중개수수료 복비 알아보기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임대해서 살고 계실 텐데요 전월세를 사시는 여러분 혹시 집 계약 일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여 전세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됬을때 기간 해지통보 복지 중개수수료등 알어봐요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양측이 재계약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임대차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최초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상의하지 않는다면 자동 연장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다 채워야 하며, 이전에 이사를 나가려면 페널티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의사 표현 없이 자동 갱신될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를 나가고 해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통보가 발생하며, 월세 연체나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도 해지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세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하나인데요 해지연장에 대한 의사 표현을 양측 다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임대료의 변화 없이 다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동일 조건으로 이어지니 임차인에게 매우 좋다 할 수 있죠 이 기간이 이전에는 만료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됐는데 몇해 전부터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집을 새로 구해서 나가기에 매우 촉박한 시간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 1개월 안에 임차인이 자신의 마음과 조건이 잘 맞는 집을 찾아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통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여유가 생겨 임대인과의 분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재계약과 다른 점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 않고 새롭게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경우에는 처음 우리가 집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을 다 채워야 하고 만약 그전에 집을 나가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말하고 이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 묵시적갱신이 되어 해지 통보를 해도 이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 의무 위반을 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내 집이 없고 다른 사람의 집을 전세 혹은 월세로 사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만 되면 혹시 집주인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이사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이사를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되니 세입자로썬 매우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었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했거나 갱신했다면 2개월로 바뀐다는 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