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 묵시적갱신 이란 기간 해지 통보 중개수수료 복비 알아보기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임대해서 살고 계실 텐데요 전월세를 사시는 여러분 혹시 집 계약 일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여 전세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됬을때 기간 해지통보 복지 중개수수료등 알어봐요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세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하나인데요 해지연장에 대한 의사 표현을 양측 다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임대료의 변화 없이 다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동일 조건으로 이어지니 임차인에게 매우 좋다 할 수 있죠 이 기간이 이전에는 만료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됐는데 몇해 전부터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집을 새로 구해서 나가기에 매우 촉박한 시간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 1개월 안에 임차인이 자신의 마음과 조건이 잘 맞는 집을 찾아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통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여유가 생겨 임대인과의 분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재계약과 다른 점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 않고 새롭게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경우에는 처음 우리가 집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을 다 채워야 하고 만약 그전에 집을 나가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말하고 이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 묵시적갱신이 되어 해지 통보를 해도 이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 의무 위반을 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내 집이 없고 다른 사람의 집을 전세 혹은 월세로 사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만 되면 혹시 집주인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이사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이사를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되니 세입자로썬 매우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었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했거나 갱신했다면 2개월로 바뀐다는 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및 월세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중개수수료에 대한 완벽 가이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양측이 재계약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특징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동 갱신.
- 자동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효력이 발생.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통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2.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반면, 재계약은 계약 조건을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묵시적 갱신
- 계약 조건: 기존 조건 유지.
- 해지 가능 여부: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 비용 부담: 중개수수료 없음.
재계약
-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등 변경 가능.
- 해지 가능 여부: 새로운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며, 조기 해지 시 페널티 발생 가능.
- 비용 부담: 중개수수료 발생 가능.
3. 묵시적 갱신의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통보
-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함.
-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보해야 함.
- 자동 연장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임대인의 해지 통보
-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
-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지 통보 가능.
4. 중개수수료와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중개수수료 발생 조건
-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중개업소를 통해 새로운 주택을 구하는 경우.
5.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
장점
- 임차인은 계약 갱신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음.
- 보증금 및 월세의 급격한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음.
단점
-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움.
-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
6.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 만료 2개월 전 확인사항
- 재계약 여부 및 조건 협의.
- 계약 종료 또는 갱신 의사 명확히 전달.
해지 통보 시 확인사항
- 해지 통보는 문서(내용증명)로 진행하여 기록을 남길 것.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통보 후 발생할 수 있는 기간과 의무를 준수할 것.
묵시적 갱신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소통하여 재계약 또는 종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해지 통보를 통해 이사를 계획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주거 비용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