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서울 지정 해제 현황 확인 경매 물건 별도 허가 불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는 것은 국토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국토부 장관에게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지정해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투기적인 거래나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관련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허락을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는 면적에 따른 제한이 높아 각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합니다.일부 공익사업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도 제대로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모두 미래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 개발 불가능한 땅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넓은 면적으로 한꺼번에 지정되기 때문에 상승이 기대되는 곳과 별개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판단할 때에는 신중히 선택하고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투기적인 거래가 유독 성행한다든지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묶이게 될 시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구청장 그리고 군수 등을 통해 허락을 받은 이후에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매물을 사고파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면적이 좁은 경우라 한다면 구태여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텐데요 주거와 상업 공업 그리고 녹지지역의 경우 각각 180㎡, 200㎡, 660㎡, 100㎡를 초과하였을 때에만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등은 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를 초과하는 상태이거나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절차 없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을 했다든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계약을 치렀을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개별공시지가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 수위를 정해놓고 있으니 행여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간혹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을 무조건적으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으로 인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가의 상승을 예측하는 모양새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 중에는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 아닌 그저 일부 개발 불가능한 땅 역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위치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큰 개발호재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는 지가 상승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모로 제약 조건이 까다롭게 발생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