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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부과기준 계산 예시

재산세는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다양한 형태와 기준을 통해 과세되는 중요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은 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세는 공공 재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납세자의 재산 소유 여부와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개념과 과세 대상, 납부 기간, 세율, 계산 방법 등 재산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1.재산세의 개념

재산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목적 재산세로, 이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재산세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재산세로, 이는 재산 그 자체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적 재산세는 주로 임시적인 상황에서 부과되며, 재산의 가치나 소유권 변동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또한 재산의 성격에 따라 정적 재산세와 동적 재산세로 구분됩니다. 정적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주로 주택이나 토지에 적용됩니다. 반면, 동적 재산세는 재산의 이동이나 가치 상승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거래 또는 상속 시점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재산세의 분류

재산세는 크게 개별적 재산세(물세)일반 재산세(인세)로 구분됩니다. 개별적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특정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토지세, 건물세, 대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과세되며,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재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일반 재산세는 납세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초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재산세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가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자신의 재산 상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기간 구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됩니다. 반면,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2) 건축물 재산세
주택 외의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건물의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면 벽이 없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건축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 과세, 별도 합산 과세, 종합 합산 과세로 구분되며, 세율은 고율 분리 과세에서 저율 분리 과세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한 토지는 압류되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4.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 표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 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주택,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계산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X 60% (2022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45% 적용)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이 산정됩니다.

5.세부담 상한제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150%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105%, 3억~6억 원 사이인 경우 110%, 6억 원 초과 시 130%

6.재산세율

주택과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특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7.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며,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납부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감면액 + 과세표준금액 구간의 표준세율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예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지가: 5억 원
과세표준: 5억 원 X 45% = 225,000,000원
재산세: 감면액 12만 원 + 과세표준금액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270,000원)
지방교육세: 54,000원
총 납부액: 324,000원 (재산세 +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