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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부동산 자금출처에 대한 안내

1.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개요

2006년 10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사전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수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자금 조달 방법과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해야 하며, 매매와 분양권,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를 위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의 경우 개인은 6억 원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해당됩니다.

2.주택자금조달계획서 목적

이 제도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 관계 여부 등 신고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법인도 주택 매수 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주택자금조달계획서 구분 및 증빙자료

1) 자기 자금
•내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 증명서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 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등

2)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 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회사 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 등: 돈을 빌린 사실과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4.과태료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액수는 500만 원이며, 거래대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증여, 상속 및 부동산 매각 대금과 같이 실거래 신고 시점에는 준비되지 않았으나 잔금일 전까지 처리할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액을 정확히 모른다고 그냥 비워둘 경우 과태료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자금조달계획서 – 토지 매입 관련

자금 출처 조사가 확대되어 이제 토지 매입 시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1억 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며, 지분 거래는 가격과 상관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투기 방지 후속 대책을 추진하였고,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시 및 세종시에는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제출하고, 지방에서는 6억 원을 넘을 경우 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두며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지분 거래는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일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자금 출처 조사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액이 확정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낼지, 금액과 날짜에 맞게 기록해서 작성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시 접수 전에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신고서 제출자나 신고 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주택뿐만 아니라 향후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더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