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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 시간 조건 근로 주말 수당 계산법

야간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야간수당 기준을 설명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야간수당부터 알아보고 계산해볼까요

근로 주말 수당 계산법

야간수당 기준 및 계산

1.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주말근무)근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야간근로는 전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를 구분해보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퇴근 이후 밤 10시 전까지는 연장근로, 밤 10시 이후는 야간근무로 구분됩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외 근로(연장근로) 기준 시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야간근로 기준 시간: 전일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 근무를 초과한 경우 10시 이후 근무에 대해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각각 50%씩, 총 100%가 지급됩니다.

2.제외 기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야간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 여성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임산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장 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3.야간수당 계산

본인의 시급을 알아야 야간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시급 X 근무시간 X 50%
단,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0시 이후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시) 시급 10,000원일 경우:

8시간 이내 근무자가 야간 3시간 포함:

10,000원 X 3시간 X 50% = 15,000원
8시간 초과 근무자가 야간 3시간 근무 시:

10,000원 X 3시간 X 100% = 30,000원

주말근무 수당(휴일수당)

주말근무 수당 및 휴일수당은 퇴근 6시 이후 연장근로 수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 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간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근무시간이 연장근로로 보며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주말수당 지급 기준

모든 근무시간에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휴일에 연장근무 시: 시급의 50% 추가 가산
야간 근무 시: 시급의 50% 추가 가산, 최종적으로 2.5배 지급
예시) 시급 10,000원일 경우:

1.주말근무 3시간:

10,000원 X 3시간 X 150% = 45,000원

2.주말에 8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 3시간:

10,000원 X 3시간 X 200% = 60,000원

3.주말에 야간 근무 포함 시 (연장 + 야간 근무 3시간):

10,000원 X 3시간 X 250% = 75,000원

이처럼 주말 및 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충분히 챙기셔야 합니다. 당직 근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50%의 수당을 받게 되며, 8시간 초과 근무 시 추가 50%, 야간근무 시 추가 50%를 더 받아야 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주말근무 수당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무 시간과 여가 시간의 균형을 맞추어 일과 가정 모두 행복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