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정보금융정보최근글

카드사용 부가세 신고 계산 납부 공제 소득세 절세 공제 불공제 임의분류

이번 시간에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세무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즉 세무사 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모든 신고를 대행해 줄 때 신고를 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검토하는 방법과 내가 카드를 많이 이용했을 때 두 가지와 소득세 어떻게 절세 효과를 미치는지 체크해 볼게요

카드사용 부가세 신고 계산 납부 공제 소득세 절세 공제 불공제 임의분류

세무 대리인 검토 방법 및 소득세 절세 방법

세무 대리인 검토 방법

대표님들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부가세 신고서 확인:

•부가세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2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상단은 매출 관련, 하단은 매입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하단의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부분을 확인하여 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사업 관련해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했다면 14번란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번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3.부가세와 소득세 절세 방법: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고, 소득세 때도 비용 처리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만 원을 지출했을 때 부가세 3600원은 부가세 공제로, 나머지 3만 6000원은 소득세 비용 처리로 반영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이 소득세로만 처리되므로 절세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득세 절세 방법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세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가세와 소득세 공제:

•월 330만 원을 사업 관련 카드 사용액으로 가정하면, 총 330만 원 중 부가세 30만 원을 부가세 공제로 받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60만 원의 부가세 절세 효과가 생기며, 공급가액 300만 원은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율이 15%인 경우, 540만 원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2.부가세 공제 받지 않을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총 330만 원에 대해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594만 원의 소득세 절세가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전체 절세 효과에서 30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홈택스 공제/불공제 주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제/불공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임의로 분류한 값이므로, 실제 공제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 불공제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절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을 쓰고 받는 증빙 중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은 다 동일한 증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김새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고 소득세 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첨부 서류를 빼고는 2장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장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상단 부분은 내 매출과 관련된 부분 하단 부분은 내가 쓴 비용중 매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세금을 줄이고자 매출은 줄일순 없으니까 매출 부분을 생략하고 매입 부분을 얼마만큼 많이 넣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국세청이 워낙 전산화가 잘 되어서 부가세 신고할 때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만 되었다면 잘 집계해서 신고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관련에서 비용을 쓸 때 요즘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카드를 쓰시죠 때에 따라서는 현금을 주고 사업자용 즉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대비해서는 많은 건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고 사용액이 많은 회사들은 분기에 수천 건의 카드도 쓰는데요

하단의 매입 부분에 보면 14번에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부가세에서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업 관련해서 쓰셨다면 이 부분에서 카드 사용액의 10% 만큼 부가세가 빠지게 됩니다 즉 내가 낸 세금을 줄여 주는 거죠 여기서 내 세무 대리인이 잘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사업도 가게별로 판매 방식이 다르듯이 세무대리인도 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14번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부가세를 많이 줄여 주려면 일단 대표님들이 사업과 관련해서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사업과 관련해서 카드 현금영수증 많이 쓴다고 해도 여기에 금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지는 세무대리인에게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원짜리 커피 한잔 사 먹으며 그 안에 부가세가 90원 100원 남짓한 금액이죠 이런 것들을 수백 번 수천번 모아서 그 밖의 공제 세액에서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을 보시면 내가 카드 공제를 많이 받았구나 아니면 받지 못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들이 카드를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이거나 또는 면세사업자 이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 많이 셨다면 또는 접대비 같은 금액 또는 비 영업용 차량 관련한 기름값 등 이런 부가세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만 많이 쓰셨다면 카드 사용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공제금액이 많아질 수 없겠죠 일단 여기에 금액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걸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사용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단 한건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카드 사용 세금의 흐름은 내가 직원과 함께 총 4명이 4만 원짜리 밥을 먹고 카드를 긁어 쓸 때 이게 부가세 공제 도 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되는데 과정으로 체크해 보면 이 4만 원은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은 거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며 소득세 때 비용처리 즉 소득세 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만 원 안에는 상대방이 일반과세자 일 때는 부가세가 3600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값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음식 가격에 다 포함이 돼있을 거고요 이것을 부가세 때 공제를 받고 나머지 3만 6천 원 정도를 소득세 때 공제를 받습니다 즉 비용 처리를 한다면 세금을 가장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무대리인 들은 그냥 부가세 때 공제받지 말고 소득세 땐 공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는데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세금 절세 효과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만 원 안에 있는 부가세 3600원은 부가세 신고서상에 14번 그밖에 공제세액 그대로 들어가서 내 매출부가세가 백만 원이었으면 이 3,600원 이 그대로 빠지면서 세금을 99만 6400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3600원 그대로 100% 차감이 되며 나머지 3만 6000원은 소득세 때 공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소득세 계산은 매출에서 비용인 3만 6천 원을 뺄 텐데 그러면 순이익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데요 나의 종합 소득세 세율이 6%냐 15%냐 24%냐에 따라서 3만 6천 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달라집니다 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차감되는 비용이 소득세율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신면 되겠죠 내 소득세율이 6%이면 4만 원에서 부가세 뺀 나머지 3만 6000원에 6% 만큼 곱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금액만큼 백 프로 그대로 빠지면 나머지 삼만육천 원 금액은 소득세 때 내 종합소득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 주기 때문에 2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부가세 금액만큼 100% 빠지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율 곱한 금액만큼 절세되는 방법이며 나머지 4만 원 금액에 부가세는 하나도 공제 안 되고 4만 원 금액에 소득세율 곱한 만큼 소득세가 절세되는 방법이 세금 절세에는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월에 카드를 330만 원 쓴다면 모두 사업 관련 낸 비용이고 불공제 되는 이런 카드 사용액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 해서 총 330만 원을 쓴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부가세 때도 공제받고 소득세 때도 공제받고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액 납부할 세금에서 30만 원이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1년이면 12 달이니 곱하면 360만 원의 부가세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급가액인 300만 원은 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됩니다 12 달이면 3600만 원 되고 거기에 내 소득세율 일반적으로 15% 를 가정한다면 540만 원 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월 330만 원씩 열두 달을 쓰게 되면 총 부가세와 소득세에서 소득세를 15% 일 때 900만 원의 총소득의 절세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때 14번에서 공제를 하나도 안 받은 경우에는 총금액 330에 대해서 곱하기 소득세율 15% 가정한다면 594 만원 소득세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 대비해서 전체 소득세와 부가세의 절세 효과를 306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부가세 공제도 받고 소득세 때 비용처리 더 내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는 아닌 경우에 비해서 306만 원 세금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카드나 사업자용 현금 영수 중에 대해서 사업 관련된 부분은 부가세 공제를 14번에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없다면 이번 기회에 세무 대리인 변경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 14번 공제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홈택스에서 공제 불공제 뜬 걸 보고 무조건 거기 나와있는 대로 공제를 받아 버리시면 안답니다 홈텍스에 설명도 되어 있지만 이 공제 불공제는 국세청에서 카드 사용을 사람부터 자료를 받았을 때 임의로 분류한 값 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나와있는 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안데요 거기는 홈택스에 설명 나와있는 대로 임의로 분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공제 불공제 여부를 판단하셔서 14번란에 적으셔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