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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작성방법 소송절차 빌려준돈 받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작성방법 소송절차 빌려준 돈 받기 오늘은 소장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받으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오늘은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등 소액 사건의 경우에 어렵지 않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작성방법 절차

직접 디렉트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넷 찾아보시면 소장 작성 답변서 서식 이런 거 보시고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소장 작성 원고와 피고 설정하는 것부터 청구취지는 어떻게 쓰고 청구원인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소장 작성방법 알아볼께요 소장 양식은 따로 없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걸로 추가하셔서 내용 첨부하셔도 되고 그냥 한글이나 워드 열어서 직접 하단과 같이 쓰셔도 됩니다

서울에서는 갑돌이라는 사람이 파주에 사는 갑순이한테 대여금 이천만 원정도로 해서 작성하는데 먼저 가운데줄에 소장이라고 적으시고요 원고와 이름 옆에는 주민번호 보통 적습니다 이름밑에는 주소을 적고요 그다음은 피고 갑순이한테 대여금청구 소송 한다고 했잖아요 피고 갑순이하고 주민등록번호 적으세요 이름옆에 주민번호 적는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갑돌이나 갑순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갑돌이인지 어떤 갑순이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원고 피고 적었으면 소송명을 적어야 하는데 아까 이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아서 대여금 소송한다고 했으니 대여금 청구의 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머 다른 것 불법행위 위자료청구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라고 적으면 되고 물품대금 받어야 한다면 물품대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소송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 적으세요 청구취지는 이제 소송을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재판의 판결의 주문을 구하는 내용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만 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이라고 들어보셨을텐데 소송진행하고 나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각종 제반비용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고 입장이다 보니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구하게 됩니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이렇케 금전 청구인 경우에는 가집행 문구 붙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청구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청구원인이라는 것은 청구취지에서 왜 이런 청구취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적어주는 겁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왜 이천만 원 지급해야 하냐면 원고는 2019년 1월 1일에 피고에게 변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정하여 이천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대여금 일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만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자 부분 보면 이자를 따로 받지 않고 원금만 처음 변제하기로 약정하더라도 변제기 지난 다음날부터는 민사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2020년 1월 1로 정한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 연 5% 이자 받으실 수 있고요 언제까지 연 5% 받을 수 있냐면 지금 소장 작성하고 있는데 이 소장을 피고가 송달받은 날까지 연 5%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5%가 머냐면 소장을 피고가 받았어요 피고가 갚어야 할 돈은 빨리 갚어야 되겠죠 갚어야 돈을 소송 들어왔다고 해서 판결일 까지 버틴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갚아야 돈이라면 소장까지 받았으니 빨리 갚아라는 취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고율의 이자를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청구취지에는 연 5% 연 15% 적었는데 이런 청구취지가 왜 나왔는지 청구원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또한 이천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자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 다 청구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니 부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까지 들어가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입증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제출할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제 1 호증 대여금 청구이다 보니 차용증 하나 적고 갑제 2 호증 은행거래내용 계좌이체내역이겠죠 그다음 소장 작성하는 날 적어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관할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긴 하지만 어떠한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행위지가 될 수도 있고 금전청구 같은 경우는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모두 다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 소송 전 준비 단계

1.1 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 확인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 확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메시지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소송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변제기 확인: 약속된 변제일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적용: 대여금 반환 청구 시, 민사법정이율(소송 전 연 5%)과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소송 이후 연 15%)을 적용해 이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1.2 관할 법원 확인

  •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원고 선택 가능: 금전 청구 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을 검색하려면 포털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검색해 지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소장 작성법

2.1 소장의 기본 구조

소장은 원고와 피고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을 이용해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소장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2 소장 작성 예시

원고: 홍길동 (800101-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피고: 이몽룡 (850505-234567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678-90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19년 1월 1일 피고에게 변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정하여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변제 기일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자는 변제 기일 이후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며,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5%를 적용한다.
5.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통
2.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2024년 12월 9일
원고 홍길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 소송 절차

3.1 소장 접수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접수: 소장을 준비한 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소송 금액에 따라 결정)와 송달료(피고 주소지로 송달되는 비용)를 납부합니다.

3.2 소장 송달

  •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이자율이 연 15%로 변경됩니다.

3.3 변론기일 참석

  •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3.4 판결 선고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는 판결에 따라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4. 소송 후 절차

4.1 판결문 집행

  • 강제집행 신청: 피고가 판결에 따라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급여압류, 부동산 경매)

4.2 이자 계산

  • 판결일 이후로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5. 유의사항

  • 소장 작성 시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세요.
  • 금액이 크거나 법적 문제가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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