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쌓기최근글

전세계약 이사후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대항력 및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함 주택의 인도 및 점유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 경매 공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즉 어떤 집에 전세로 이사가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와 관련한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이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우선변제권: 주택 경매 공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필수적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의 변심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 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장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 지위가 강화되어 임대인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대항력 취득 후 해당 지자체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면 임대차 계약 보호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금 반환 보장 소송 용이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 수령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받는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사본을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등)도 함께 제출
            ·전자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가능

            오전에 이사하시고 오후에 동사무서 가실떄 신분증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류 가지고 방문하세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을꺼라고 말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직접 날인해 줍니다 수수료는 보통 600원 정도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확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전자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3.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 기재 필수
              ·계약서에 당사자 서명/날인 필수
              ·계약서가 2장 이상인 경우 간인 필수
              ·정정 부분은 별도 표시 필요

              4.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가능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고 가능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꼭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