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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계산 방법 면제한도 기준 체크

증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통장 등 거래나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비용 지불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며 이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나이 금액에 따라 면제한도 제도가 있으며 면제한도와 증여 세율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증여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1천만 원 증여 세율표는 증여금액과 세율에 따라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0원

1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5억 원을 초과하여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여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을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자산 – 면제한도) × 세율 – 누진공제액 = 부담 세액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7억 원 – 6억 원) × 10% – 0원 = 1천만 원 부담 세액

부담 세액은 3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3%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10%에서 40% 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증여 금액을 분산하여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고 개인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 원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25억 원이지만, 자녀 2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1.68억 원으로 약 5천7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금액으로 인정합니다 10년 이후부터는 다시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계산 방법에 따라 현금은 그대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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