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 주의사항 최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기
이사를 많이 다녔던 분들은 월세 계약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처음 자취하거나 월세 계약을 처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과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합리적인지 혹은 해당 지역에서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작성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계약하려는 주택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계약 당사자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원본 계약 당사자의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는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에 비해 임대보증금이 저렴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이 항상 변동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 전에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좋습니다
지역과 월세 가격 확인: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의 월세 가격과 해당 지역이 안전하고 편리한지 확인하세요. 또한, 월세가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 확인: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필요한 보수 또는 변경 사항을 명시하세요 이를 통해 월세 계약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확인: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주인인지 확인하세요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위임사실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세요
최우선변제의 가능성 확인: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 집 상태 확인: 입주 직전에는 입주 집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시설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잔금 지불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 반드시 받으세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