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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확정일자 절차 재계약 통보 묵시적갱신 복비 중개수수료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선택 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계약 이행 멈춤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시 주의사항

전·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집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떠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과 같은 일이 없으면 대부분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 비용을 생각하면 계속 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 갱신 방식이 사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약속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상호 간의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보통 해당 계약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며 원할 때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갱신 서로 합의한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계약 내용을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한 특약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갱신 시 서류상의 변경사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기간을 늘릴 때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상호 간의 의사 표현이 없을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다른 말썽이 없으면 2년 정도 보장됩니다 보통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알리게 되어있으나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정도의 시간은 주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통지한 다음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고 하니 나갈 생각이 있다면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면 따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되면 원할 때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갱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한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서류상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이전에 작성한 서류를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거 현재에 작성한 서류 모두 가지고 계셔야 미연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우시면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인 만큼 변경된 사항들을 잘 살펴봐야 하고 작은 글씨라도 특약으로 들어간 부분들을 확인한 후 사인해야 합니다 또 오래 거주했으니 본인이 유리한 조항을 요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더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연장 계약 시에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연장 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중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꼼꼼히 확인하시지만 갱신할 때는 이를 놓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컴퓨터 활용이 어려우신 분은 관할 동사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서 오래 지내고 싶으시다면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