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연말정산 세액공제 간소화 기간 소득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공제 예상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예상 금액을 직접 수정하여 결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기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9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불러와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 10월~12월까지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추가 공제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의 항목별 소비 증가분에 따른 공제 효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여줍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연말까지의 예상 소득 및 부양가족 정보 등을 입력하여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절세 팁 제공
-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부금 공제 등 절세에 유용한 정보를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부금 공제 등 절세에 유용한 정보를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변화
- 코로나19 특별 조치로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만 원 추가)는 올해부터 종료되었으나,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대해 각각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 추가 공제 신설
- 지난해보다 소비 금액이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 주택 구입 시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대상 주택 가격이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 기존 공제율(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에 5%가 추가 적용되어, 천만 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로 변경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기준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비과세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관광서비스,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비과세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관광서비스,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전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 근로자
-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
-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
- 회사
-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장점
- 근로자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거나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 역시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일괄 처리 가능.
- 직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반복할 필요 없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팁
- 12월 중순까지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소득공제 및 예상세액을 확인하세요.
- 예상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연말까지 신용카드 사용 계획을 조정하거나, 공제 항목을 최적화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미리보기 서비스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관리하세요. 담당자는 근로자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일괄 제공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세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 연말정산의 혜택을 최대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