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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소득기준 조건 확인 체크

요즘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추지 못한 대학생이라든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이에 속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으로 보다 쉽게 주거 마련을 가능케 해주는 행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 소득기준

요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행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이란?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과 편의 시설에 인접한 거주지에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주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소득기준 대학생은 반드시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만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합산하여 소득기준의 100% 이하로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산은 7천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차량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청년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소득기준 법에서 정한 청년은 19세 이상부터 최대 39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은 세대의 소득 기준이 100%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의 자체 소득은 80%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체 자산은 2억 3천7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68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입주 직전까지만 가입하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소득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을 한 지 7년 이내일 경우에만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100% 이하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0% 이하의 소득으로 예외적용됩니다 총 자산은 2억 8천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 소유와 청약 통장의 유무 등은 청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 마련에 큰 어려움 없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제도는 제대로 된 자격 조건만 갖추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이라든지 여러 편의 시설에 인접해있는 거주지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그 조건이 분명하게 정해져있는 편인데요 먼저 대학생의 경우 반드시 재학 중이거나 또는 휴학생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학기부터는 복학이라든지 입학을 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소득기준의 경우 단순히 본인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까지 합산을 하여 기준치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조건에 부합한다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의 자산은 7천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차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계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층은 만 19세 이상부터 최대 만 39세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미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의 소득 기준은 100% 이하 그리고 신청을 하는 당사자의 자체적인 소득은 80%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체 자산의 경우 2억 3천700만 원 또 자동차의 경우 대학생과 달리 소유할 수는 있으나 그 가액이 2,46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청약통장 역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입주 직전까지만 가입을 하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만 맞춘다면 대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는 셈이지요

이에 더하여 청년층에서는 사회 초년생을 분리하여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초년생의 경우 필수적으로 소득 신고가 되는 업종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때 근무한 기간은 5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밖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층과 동일하니 이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는 혼인을 한지 7년 이내일 경우에만 신혼에 해당이 되며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100% 이하 그리고 맞벌이라면 120% 이하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총자산은 2억 8천8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자동차라든지 청약 통장의 유무 등은 청년과 마찬가지이니 헷갈리실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위치에 내 집 마련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한층 더 바람직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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