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간단히 살펴보기
청약통장을 만들고 수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일수록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 분양을 위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이를 준수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지역: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일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청약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납입기간 및 횟수: 주택청약 통장 개설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횟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납입기간은 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소한의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치금: 예치금의 경우, 종류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평수 결정 및 추첨에 영향을 미치며,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과거 당첨 이력: 이전 주택청약에서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당첨될 수 없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에서 1순위로 산정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이 조건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당첨 확률도 올라가게 되니 아래를 보시고 정확한 사항을 체크하세요가장 큰 구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이 어디인지 둘째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의 여부인데요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도 나누지만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역 카테고리 중에서도 국민인지 민영인지에 따라 필요한 납입 기간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국민)은 LH SH 공사에서 분양하는 것이고 민영(민간)은 래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일반 사기업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사항이 가장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2년은 넣어야 하고 납입 횟수가 24회는 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신청이라면 횟수 대신 일정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넣어두면 되지요 그리고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5년 동안 재당첨 재한이 된다는 부분도 알아두십시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은 어떨까요 과열지구보다는 낮은 1년입니다 12회 이상 납입으로 최소 1년 전에 통장을 개설했다면 매달 돈을 입금해두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민영의 경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예치 기준만 넘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가장 완화된 기준인 6개월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사항이 국민주택은 6개월 경과에 6회 이상 납입이며 민영주택은 6개월임은 똑같으나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에서 예치금액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돈을 얼마나 넣어두었느냐에 따라 평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2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입금해둘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은 지역별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 기준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1회 납입당 인정되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게 쪼개서 횟수부터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예치금을 늘려놓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민영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만약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집의 경우 추첨제의 높은 비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넓은 집으로 분양받고 싶은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 현명한 재테크를 꿈꾸신다면 기준 모두 충족하셔서 당첨을 노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