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상속세 증여세 기준 세율 면제한도 계산 예시
상속세 증여세 차이 비교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돈 또는 재산이 오고 갈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본인의 자산을 물려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같이 액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그만큼 적용되는 세금 역시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속세 증여세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다양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인 상속세의 경우 부친 또는 모친이 사망을 하였을 때 그 자산이 자연스레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일컫튼데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과세가 징수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이는 재산을 물려받은 달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실을 알린 후 납부를 완료해야 추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 죽고 나서 물려주는 유산의 개념이 아닌 살아 있을 때에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동일합니다 일단 위의 설명으로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는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둘 중 어떤 게 더 적은 액수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내가 받은 일부만큼만 징수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산이 꽤 많은 편이라 한다면 살아 생전에 조금씩 나누는 것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또한 상속세 증여세 모두 각 세목 별로 면제 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를 잘 이용할 경우 역시 절세에 도움이 될 테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합산과세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물려주게 될 때 10년에 한 번씩 합산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물려준 모든 재산에서 도합 총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이 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절세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자녀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공제되는 액수가 무려 6억으로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더 그 액수가 높기 때문에 이 역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10년의 기간에 상속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길게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제대로 이점을 챙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토지라면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르게 매각하는 것이 좋고 건물이라면 감가상각으로 고려하여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역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중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잘 고려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직계 존비속 간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연간 5천만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 연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연간 2천만원
2.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 연간 6억원
3.기타 친족 간 증여:
기타 친족 (형제, 자매, 조카 등) 간 증여: 연간 1천만원
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와 관련된 법률 및 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계산방식 과세대상에 따라 다른데 상속세 증여세 모두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원이 초과하면 50%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세=총상속재산-상속공제액*상속세율
상속세 공제 항목
1.기초공제: 2억 원
2.인적공제
배우자: 5억 원 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
자녀 등 직계비속: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0세 – 현재 나이) × 1천만 원
기타 법정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3.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4.기타 공제:
보험금 공제: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중 일정액
채무 공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장례비용 공제: 최대 500만 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납부방법: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부연납(최대 5년)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가능
상속세 계산 예시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1.상속재산가액: 20억 원
2.기초공제: 2억 원
3.인적공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5억 원 (배우자) + 1억 원 (자녀 2명) = 6억 원
4.총 공제액: 8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6억 원)
5.과세표준: 20억 원 – 8억 원 = 12억 원
6.기본 세액: 12억 원 × 40% = 4억 8천만 원
7.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8.최종 상속세: 4억 8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3억 2천만 원
증여세=총증여재산-증여공제액*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된 재산의 가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하: 10%
2.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단, 1천만 원 공제)
3.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단, 6천만 원 공제)
4.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단, 1억 6천만 원 공제)
5.증여재산가액이 30억 원 초과: 50% (단, 4억 6천만 원 공제)
증여세 계산 예시
만약 누군가가 12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증여재산가액: 12억 원
2.세율 적용: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
3.기본 세액: 12억 원 × 40% = 4억 8천만 원
4.공제 금액: 1억 6천만 원
5.최종 증여세: 4억 8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3억 2천만 원
신고기한: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이 같다고 어떤것을 선택해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분은 없겠지요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 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 부동산 시세 증여시기 부담세액등 모두다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잘 몰르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