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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제간 부동산 거래 매매 증여 양도 주의사항 시세 30% 3억 초과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라 할지라도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가격에 집을 넘긴다든지 하는 행위를 섣부르게 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가족간 부동산 거래
가족간 부동산 거래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증여세가 양도소득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고자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일종의 수법인 셈이지요 그렇기에 세법상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가족 내에서 집이나 땅 등을 넘기는 행위를 양도가 아닌 증여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와 계약서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예외로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매 자체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가족간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혈육 관계라 하더라도 매매가격이 적정 수준이어야지만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대게 시가의 5%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이 기준을 지켜 제대로 매매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매매가가 시세의 30% 또는 3억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진행되었을 시 해당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은 이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상 거래금액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가 있는 셈입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는 증여를 한다든지 무상 임대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월과세와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 자칫 잘못했다가는 더 큰 세금 폭탄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혈육 간의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라 한다면 부디 신중하게 다시금 숙고해보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 거래보다 계좌 이체 등의 수단을 사용하시고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를 잘 참고하시어 억울하게 과중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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