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전세 월세 세입자 임차인 이사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정산 환급 돌려 받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에서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필요한 금액을 거주자들이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특히 소유자가 아닌 전세 월세 세입자들도 내고 있으니 추후 다른집 이사시에 지금까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소유자한테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거주자들이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의 공동 사용시설인 배관 승강기 전기 시설 등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모아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수금되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동산 거래 시에 이전 거주자가 냈던 금액을 해당 소유자에게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장기수명에 걸친 수리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다른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거주자들이 매월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 수금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전 거주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재 소유자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그들은 수금확인서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금확인서를 받은 후 해당 자료를 가지고 현재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구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은 당신과 현재 소유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특정한 조항이 부동산 계약서나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따르세요 특약에 따라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해당 소유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유지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 중인 경우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무소와 소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기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에서 전세 월세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관리비에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아는 분들 있을텐데 모르고 그냥 관리비 내역에 첨부되있는거 당연히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본인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 월세라든지 전세로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낸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고 게다가 지금까지 냈던 그 액수 역시 적은 편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년 정도를 거주하는 전세의 경우 이사 갈 때에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가 수십만 원 가량에 달하니 꼭 챙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자금은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개별 사용료와 공용 관리비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리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개별 사용료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료와 같은 각 세대별 지출이며 전반적인 운영비와 더불어 건물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용의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청소비 또 수선유지비 등 건물 내의 여러 공용 시설에 따른 지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는 주요 시설의 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 놓는 자금입니다 나중에 목돈이 나가게 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테니 사전에 조금씩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요 이는 건물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라든지 승강기 등을 고치거나 아예 교체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집의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편인데요 적게 내는 경우는 몇천 원 정도이며 다소 많은 편에 속하는 곳은 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의 몫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당장은 그냥 입주민이 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본인이 이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꼭 관리비에 미리 포함이 되어 있었던 해당 액수를 집주인에게 돌려달라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하는데 대부분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무소 측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먼저 설명해 주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꼭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납부확인서를 받은 이후 집주인 측에 사전 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약에 이를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든지 경매 등의 이유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또한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곳의 세대 규모 자체가 적을 때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시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