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종류 물권 공시 성립 처분 요건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 형식적 심사주의 공신력 없음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사항(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을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등기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관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해요
더 읽어보기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기사항(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을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등기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관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해요
더 읽어보기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거주해야 할 주택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가 상의해서 소유자를 설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할 집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점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잘못 선택하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읽어보기우리가 주택이나 상가에 세입자 임차해서 들어가면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으로 원상복구에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말그대로 원래 상태로 돌려 노라는 소리인데 임대인
더 읽어보기공동주택 빌라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정확한 동 호수 대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현관에 표시된 호수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공부상 표시와 다른 경우에 대항력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더 읽어보기그중에서도 보전관리지역이란 것은 도시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중 관리에 속하는 용도 지역으로서 산림이나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기는 하나 아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정을 하기에는 곤란한 곳을 일컫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살면서 소비하는 품목 중에서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은 단연 부동산에 해당할 것입니다 억대를 넘어서는 금전이 오가는 일이기에 몇 차례 나눠서 거래를 진행하며 계약금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인의 약속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한 접근으로 간혹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읽어보기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응찰자가 없을 때는 유찰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경매에 부쳐지지만 최저가는 각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최저가 대비 20% 또는 30% 저감됩니다 이처럼 유찰되게 되면 최저가는 80%(70%) →64%(49%) →51.2%(34.3%) →40.96%(24.01%) →32.77%(16.8%)로 계속 저감됩니다
더 읽어보기대한민국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아파트에 구조는 대표적 2가지로 나누는데 판상형과 타워형인데 전통적인 2000년대 전에는 신도시 초기 아파트 판상형 구조로 시작해서 타원형구조까지 발전되었습니다
더 읽어보기부동산환매권이라 하는 것은 매도 또는 수용을 다한 재물을 기존의 소유자가 다시금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주인이 다시금 본인의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자 할 때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더 읽어보기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은 생산 활동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영역이며, 권한은 광역시장, 특별시장,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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