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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하면 지원금이 막 쏟아진다고 알고 계신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신청하고 싶은데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간략하게 정리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정보 사이트 링크 걸어둘 테니 나에게 맞는 거 잘 챙겨보시길 바래요

올해 특별히 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니 비교해서 정리하면 더 잘 체크가 되는데요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청추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신청하면 회사에서 직원 1인당 월에 75만 원씩 1년에 9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였습니다 많이 큰 금액입니다

자격요건은 일단 청년이니까 34세 이하의 직원을 뽑으면 회사가 정직원의 수 즉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서 직전 연평균 피보험자수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5인 이상 아닌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되는 업종도 있는데요 지식산업 이런 쪽에 성장 유망업종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어요 제조도 해당이 되고 뭐 출판업 프로그램 관련된 거 디자인 이런 업종들이 있으니까 이런 업종들은 5인이 안 넘더라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잘 챙겨보세요

그다음에 또 나온 제도가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또 나왔어요 이름도 비슷한데 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이란 제도도 청추랑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몇 가지를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2002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청추랑 똑같이 우리가 ei.go.kr에 들어가서 지원 요금이 맞다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큰 카테고리 고용안정 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제도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기업 로그인 이렇게 하셔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4대 보험 신고 이런 걸 다 하시기 때문에 기업으로 로그인하시면 22년 1월 1일 차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직원 임금대장 이체한 이채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주 30시간 이상 이어야 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가족이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은 모든 지원금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이거를 사인하셔서 첨부 서류로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의 경우에도 6개월 취업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 되고 청추처럼 똑같이 900만 원 정도 1년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또 22년 신설 중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위의 청추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하고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민간 운영 기관 선정 방식입닌다 위 두 가지는 요건을 해당되시면 직접 ei.go.kr로 들어가셔서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에 해당되면은 지원금이 기업으로 지급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그 방식이 아니고 중간에 민간위탁 운영 기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신해서 운영기관이 먼저 선정이 되고 그 운영기관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서류를 이쪽으로 제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위탁 운영 기간이 있다는 거 위 두 가지 랑 이거랑 공통점은 요건이 거의 비슷한데 위의 두 가지와 차이점이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취업애로 청년이라 함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고용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여기는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민간 운영 기관 통해서 선정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두번째는 6개월 이상 휴직이었던 어떤 청년을 고용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1년간 960만 원 월에 80만원 지원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5인 이상 기업 일 때 5인 미만이라고 가능한 거 일주일 30시간 이상 4대 보험 최저임금 줘야 되고 6개월 이상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거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비수도권은 100% 까지 지원이 된다 뭐 이런 점은 비슷한 점이 있을 건데 제일 큰 차이점이 6개월 이상 휴직이었던 청년을 취업시켰을 때 우리가 이런 지원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차 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금 신설된 거 보면 고용자 고용 지원금 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장한테 지원을 한다 이런 제도 구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설명을 제외하고요 위 세 가지는 지원군 규모도 꽤 크고 사업주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꼭 찾아서 활용을 해 보시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어디서 잘 찾을 수 있냐 이런 거는 우리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유심히 자주 보신다면 이런 신규 지원 제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보면 뉴스 소식 쪽 이쪽에 주로 들어가셔서 이런 새로 생긴 지원금 제도가 있는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제도는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구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단어가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라는 게 있고 재직자내일채용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지원금을 받는 그런 건 아니고요 34세 이하 청년을 뽑으셨을 때 이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2년간 묶어 두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이 일부를 불입하고 또 기업도 불입하는데 기업의 불입하는 금액은 국가가 내주는 거죠

물론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는 30인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자금을 불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가 직접 불입한 금액은 없으시고요 직원이 일부 불입하고 국가가 불입을 하면 나중에 직원이 2년 있다가 이런 금액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은 채용을 묶어둘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기존의 재직하던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5년간 불입을 해야 되는데 직원도 일부 불입하고 회사는 더 큰 금액을 불입해야 되어서 이런 경우는 장기근속에 장점이 있긴 하지만 회사의 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서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불입한 금액의 기업이 보통 최소 24만 원 이상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불입액의 25% 세액 공제도 받으시고요 장기근속과 세금공제까지 고려하신다면 불입한 금액이 그다지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