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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란 형제 동생 며느리 배우자 자매 사촌 방계가족 존속 비속 용어 정의

오늘은 집 구매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직계존속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범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직계존속범위는 본인의 위에 존재하는 혈연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 부모 조부모와 같은 순서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혈연 관계를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마디로 혈연 관계에서 나의 위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형제 동생 며느리 배우자 자매 사촌 방계가족 존속 비속 용어 정의

집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보면 간절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 구매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용어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접하게 되고 이를 알고 있는 만큼 더 자신감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된 지식 습득이 더욱 필요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형제와 자매부터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직계존속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평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방계 가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범위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또한 아내와 며느리 사위 등도 직계존속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핏줄 관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혈연 관계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세대로 내려가는 후손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직계존비속은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사촌 등의 관계에 해당하며 주로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직계존속범위는 혈연 관계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위세대로 올라가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 부모 조부모와 같은 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주로 상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핏줄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등의 분야에서 이 용어들은 중요하게 다뤄지며 직계존속범위 안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은 본인의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범위가 있는 경우 청약 조건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계 가족은 형제와 자매부터 삼촌 이모 고모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직계존속범위에 속하지 않고 혈연관계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후손을 일컫는 말입니다 방계 가족은 주로 수평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택 청약이나 법률상의 주택 소유와 같은 상황에서 직계존속범위와 다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계존속범위와 방계 가족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존속범위의 중요성과 주택 청약과의 관련성

이제 직계존속범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누가 해당되는지 알았으니 이것이 주택 청약에서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은 주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자의 주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미리 체크하기 위해 상속 여부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직계존속범위 안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면 법률상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조건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장점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 때 상속 여부와 직계존속범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계존속범위는 아파트 청약뿐만 아니라 형법 및 가사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됩니다 이번 기회에 직계존속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긴하게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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