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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세대원 세대주 변경 이유 동사무소 정부24 신청 방법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세대주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청약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

세대는 한 가구 내에서 가족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주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주는 주민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특히 부동산에서 청약에 따른 역할은 매우 큽니다

민영주택 분양이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세대주만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주요 동기는 바로 주택청약 때문입니다 세대원들은 주택청약의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특별공급 조건에서도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 자격은 필수입니다

다른 요건으로 가점이 높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면 당첨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또한 오래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1순위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 세대주 변경을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으로 인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입니다 둘째 미혼이지만 만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셋째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가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이면서도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해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녀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1구 2세대주는 불가능합니다)

청약 세대주 변경 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현재 세대주와 변경하려는 세대원이 각각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한 명만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나머지 미방문자의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세대주 변경 온라인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청약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즉 세대주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더 오래된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가점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입주자 공고일 이전이면 언제든지 청약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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