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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차인 전세집 원상복구 이해하기

요즘 전세와 월세 집을 구할 때 원상복구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 중에 하자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사를 할 때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란

따라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이나 손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를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에는 비교적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세입자의 과실이나 주택의 노후화에 기인합니다 봉합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 임대 계약 만료 시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제외되고 반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할 집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물의 노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계약서 작성 시 원상복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옮기거나 전자제품을 설치할 때 바닥이나 벽 등에 미세한 흔적이 생길 수 있으며 욕실이나 베란다에서도 생활 흔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수준의 자국이나 미세한 흔적은 집 원상복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임대인에 따라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러한 소소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원상복구 기준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복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전세 계약을 생각한다면 주택의 하자와 건물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기준까지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전세 원상복구 기준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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