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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전세보증금 주택 집 취득시 주의사항 대금납부 곤란 전셋집 명도 임시거처

전세보증금을 빼서 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일반시장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와는 다른 특별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취득자금이 여유자금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데요

전세보증금 경매 주택 취득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으로 경매주택 취득 시 유의사항

1.취득자금의 충분성 확인

    ·경매의 특성상 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 불확정적일 수 있어 대금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자금이 충분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임시거처 마련

      ·경매주택 취득 후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임시거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보관업체나 보관장소를 물색하여 가구와 물품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전세계약 체결 및 반환일 조절

        ·경매 취득 시점을 전세기간과 적절히 조율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일을 가능한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을 비워주는 날과 경매주택 입주일 사이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이사 및 보관 비용 고려

          ·전셋집에서 임시거처로, 다시 경매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2배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삿짐 보관비용, 이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귀중품과 필수품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삿짐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경매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주택 구입보다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전세보증금으로 경매주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경매주택을 취득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경매의 특성상 매수인으로서의 지위확보가 불확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금납부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취득자금이 충분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매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입주할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매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임시거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보관업체나 보관장소를 물색하여 가구나 물품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임시거처로 이사할 때는 귀중품이나 필수품 등은 따로 챙기고, 이삿짐 목록을 작성하여 물품을 보관한 후에 낙찰한 경매주택에 들일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과 보관비용이 일반적인 이사 때보다 2배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으로 경매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경매주택 취득시 유의사항으로부터 경매의 특성상 확보한 매물일지라도 매수인으로서의 지위확보가 불확정적이라는 것 일반거래에서와 같이 계약 중도금 잔금일정에 맞추어 입주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 등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들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취득자금이 여유자금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경매취득의 시점을 전세기간과의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만료시점 전후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는 추후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대금납부에 곤란을 겪는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주택의 취득은 입주할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세가 금방 빠질 수 있는 지역이라면 최소한 전셋집을 내놓은 후에 경매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습니다 전세계약금을 입찰보증금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전세계약체결이라는 전제는 더욱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둘째,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일(또는 임차인 입주일)을 정도껏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전세계약 후 가옥을 비워주는 날까지의 기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살던 전셋집을 나가는 날과 낙찰받은 경매주택에의 입주일과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짧다면 취득자금의 조기확보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일찍 전셋집을 비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매취득시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거처없이 떠도는 기간 역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셋집 비우는 날을 한없이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셋집을 비워주기 전에 낙찰을 받고 더불어 전셋집 비우는 날(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날)이 낙찰대금납부일보다 앞서는 정도면 최상입니다

          셋째, 전셋집 명도(비워주기)를 전후하여 경매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1개월 이상은 거주할 임시거처를 마련할 것을 요합니다 낙찰 후 낙찰허가가 확정되고 대금을 납부하기까지가 최소한 3주 정도 소요되고 대금납부 후에도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협의를 통해 가옥을 넘겨받기까지가 아무리 빨라도 보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와의 협의 난항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고도 낙찰가옥에의 입주까지가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끝으로 전셋집에서 사는 동안 세간살이가 많이 불었다면 임시거처에 그 많은 짐을 몽땅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짐을 일정기간 보관할 보관업체나 보관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때 귀중품이나 필수품 등은 별도로 챙기고 반드시 이삿짐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 후 물품을 재차 운반하여 낙찰가옥에 들일 때 전과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전셋집에서 보관센터로 1차 이사하는 비용 이삿짐 보관비용 일정기간 보관 후 낙찰가옥에 다시 이사하는 비용 등 통상의 이사 때보다 2배 이상의 이사비용이 소요됨은 물론입니다

          이렇듯 전세자금으로 경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구입할 때와 달리 계약-중도금-잔금 일정에 맞추어 입주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매주택을 취득하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불편함보다 내 집을 마련하였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경매로 취득한 만큼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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