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2가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아파트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세심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신규 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기존 주택 전세계약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받거나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이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정보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 이름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보증금 입금 시 통장 명의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근저당 설정 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합니다. 매매가격 대비 대출이 많을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의미하므로, 대출 금액이 매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다툼 확인: 가압류, 가등기, 강제경매 등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직접 방문 점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만 집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하여 직접 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점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손 여부 확인: 집안 곳곳에 이미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임대인과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상태 점검: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요 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결로, 곰팡이, 누수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거주 중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확인: 집 주변의 편의시설, 교통 편의성, 치안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 시 편리함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소들입니다.
3) 전세계약 특약 설정
전세계약 시 특약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합의 사항으로, 주로 원상복구 의무, 구조 변경 가능 여부, 하자 보수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벽에 못을 박거나 집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신규 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1) 집주인과 세입자 아파트 방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먼저 입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파트 사전점검에 세입자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점검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여부 확인: 아파트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사전점검 리스트를 참고하여 집 내부의 하자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집주인과 함께 점검함으로써 누락된 부분 없이 하자 보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배치 및 동선 확인: 세입자는 실제 생활을 고려하여 가구 배치와 동선을 점검합니다. 이는 입주 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2) 아파트 사전점검 절차 및 체크리스트
아파트 사전점검 시 세입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관: 현관문 도장 상태, 도어록 작동 여부, 신발장 설치 상태, 바닥 타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방: 방의 도어록 작동 상태, 장판 및 바닥면 상태, 도배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주방: 싱크대 상하부장 문짝 상태, 벽타일 파손 여부, 배기구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발코니: 난간대 고정 상태, 바닥 타일 상태, 줄눈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거실: 유리창 상태, 천장 및 벽의 마감 상태, 온도조절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보일러실: 보일러 및 배관 설치 상태,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화장실: 양변기, 세면기, 욕조 설치 상태, 타일 파손 및 줄눈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기타: 조명기구 작동 여부, 창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직접 사전점검에 참여함으로써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철저한 준비와 주의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직접 방문 점검, 특약 사항 명시 등의 과정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전점검에 세입자가 참여하여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나 예기치 않은 문제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 체결을 통해 편안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