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부과기준 및 방법 고려사항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는 재산세 부과에 관한 기준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이며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의 과세 표준이 적용되고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 x 70%으로 계산됩니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x 60%의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주로 0.2%~0.5%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0.2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골프장은 4% 주거 지역 등 공장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0.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토지와는 달리 4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별장 등 특별한 유형의 주택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선박은 0.3% 세율이 적용되고 고급 선박은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에 관한 기준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재산세는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를 결정합니다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안분합니다 이 경우 세액은 공동주택의 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1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에도 장기간 공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수익이 없는 공실 상가라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대신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 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세 유형보다 적은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