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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손실 보상금 이의신청 정보공개 사전 요청 저평가 분석

내가 살고 있는 곳 또는 일하고 있는 곳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당연히 본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일정 수준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액수가 납득될 정도의 100~200만원 몇 백 만원 등이 아닌 터무니없이 적어 이를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손실 보상금 이의신청 살펴보기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혜택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산정되는 기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의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만일 본인이 내가 받은 액수가 피해의 정도에 비해 적은 것 같다고 여겨지신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본인이 받은 보상금이 피해의 정도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협의 거절: 불만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직접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사안을 진행하게 됩니다.의견서 제출: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명확하게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2차 평가: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 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2차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재산정한 뒤, 재결 통지를 합니다.이의신청: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절차를 따르면 본인이 바라는 액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서의 정보공개를 사전에 요청하여 어떤 이유로 저평가 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한 절차는 사업의 인정 단계부터 시작하여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그리고 액수 협의와 재결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후자의 두 가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게 조합이라든지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감정 평가를 한 이후에 소유자 측에 협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상호 간의 협의 후 취득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때 액수 관련한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다 한다면 협의를 거절하면 되고 그렇게 될 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이때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직접 협의 경위서를 함께 첨부하여 사안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유자는 공고 기간 즉 14일 이내에는 본인의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 기관 두 곳을 다시금 선정하여 2차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재개발 보상금을 사정하여 다시금 재결 통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불복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시에는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높은 확률로 본인이 바라는 액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부당성에 대한 논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의 정보공개를 사전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저평가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한 이후 그에 따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한층 더 높은 확률로 재개발 보상금을 증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하니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관련 분야에 대해 해박한 이에게 조언을 구해보심을 권장해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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