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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학교를 옮기게 되거나 취업 때문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신 분이라도 깜빡하고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서류를 체결하기 전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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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아파트등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다 똑같은 부동산으로 큰 흐름으로 주의 해야 할게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든 월세 계약을 하든 상대방이 진정소유자인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추후 해당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전세부분은 대부분 근저당 뒤에 후순위여서 심한 깡통전세는 내 보증금 날릴수가 있는데 월세 부분은 보증금이 대부분 최우선변제권에 포함되어 제일 먼저 배당해주다 보니 오히려 해당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월세를 6개월 심하면 1년동안 무상거주 하고 보증금 다 받고 나오게 됩니다 경매중에 집주인이 월세 달라고 연락못오게 됩니다

월세 부분 계약시 주의사항은 임대인 임대인의 신분과 계약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 보니 관리비의 항목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옵션 확인 냉장고, 세탁기 등 옵션 가전제품의 유무와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옵션 가전제품의 수리 및 교체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이 불법 또는 위법 건축물도 많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상태와 수리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엔 전세가 많았지만 요즘은 월세로 진행하는 걸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것으로 진행하시던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건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 대조해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등본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을 통한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을 요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면 이런 것을 패스해도 좋으며 보통 공제증서와 등본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풀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에 전자제품 및 가구를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집 내부에 없는 물건이 적혀져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은 미리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압이나 전기 전자제품 등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시간인 2시쯤 방문하여 채광이 좋은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시에는 원룸 월세 계약과 유사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지만 아파트 특성상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의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내다가 추후에 집주인한테 정산 받을수 있으니 잘챙겨야 하고요 요즘 차량 2대 놓는세대도 많다보니 아파트 주차장 사용 여부와 주차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 사용에 대한 계약 내용을 체크해 봐야 하며 원룸 오피스텔은 혼자 거주하는 방면 아파트는 한 가족이 거주하는게 많다보니 계약전 층간소음도 체크해 봐야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시설(CCTV, 경비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처럼 아파트 월세 계약 시에는 원룸 월세 계약과 유사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아파트 특성상 추가적인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공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일반 주택 월세 계약과는 다른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은 각세대가 분양받아서 다가구 주택 원룸은 통으로 주인이 한명이여서 오히려 문제가 없는 방면 오피스텔은 투자용으로 분양 받다보니 상황이 안좋다 보면 등기부에 가등기 가처분 압류 예고등기 경매 등의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게 많으면 추후 소유권자 변경 가능성이 커서 번잡해집니다 계약시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자 계약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신분증 체크하며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 집주인 인감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시설 점검 오피스텔 내부 시설(전기, 수도, 가스 등)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 상태와 관련된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관리비에는 공과금 외에도 건물 관리 및 운영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공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오피스텔의 용도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에는 일반 주택 월세 계약과 유사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오피스텔 특성상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가게의 경우 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제대로 체크하여 미연에 발생할 문제를 막으셔야 합니다 가게는 본의 아니게 시설이 일부 고쳐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 집주인이 태클을 걸면 예전 인테리어와 똑같이 해놓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벽지나 인테리어를 공사하여 이용한다고 하면 이를 미리 허락받고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말이나 밤늦게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출퇴근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야근이 잦은 직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을 때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1년 계약하고 1년뒤에 나와도 되고 임대인한테 1년더 나 더 살아야겠어요 임대인은 인정안해주는데 임차인은 이게 가능하세요 또한 추후 더 거주하고 싶을때 계약갱신요구권도 가능하니 월세 계약은 짧을수록 임차인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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