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데 미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그 밖의 소득공제 등등 체크해 봐요
(1) 인적공제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말 그대로 내 밑으로 사람이 달려 있어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거죠 부양가족 한 명당150만 원 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나’ 라는 이 몸뚱이도 내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0만 원 공제해주고요 돈을 안 벌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또 150만원 해줍니다 60세가 넘는 부모님이 계신데 돈을 안 벌고 계셔 가지고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150 공제 해 주고요 참고로 부모님이랑 꼭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깐 일을 안 하시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셔도 내가 용돈 드리고 내 밑으로 달려있으면 인적공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살이 넘지 않는 자녀 내가 먹여 살려야겠죠 1인당 150만 원 공제 해주고요 나의 형제 자매 중에 돈을 안 벌고 있는 형제 자매가 나랑 같이 살고 있으면 내가 부양하는 거겠죠 인당 150만원 공제 주고요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부양 했다며 는 공제를 또 해줍니다 뭐 마지막 두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내 아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달려 있으면 인당 150만 원만큼 나의 연봉을 줄여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양가족들은 소득이 연 100만 원 이상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일을 안 하고 계셔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다가 소득이 생겨가지고 부양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인적공제 말고 뒤에 나올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것까지 싹 다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부양자 탈락 이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미성년자 자녀라고 해도 투자를 하다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1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 모든 공제를 다 못 받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금액을 더 올려주는 항목들이 또 여기 있는데요 70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이거나 부녀자 이거나 한부모이실 경우에는 공제를 더 올려줍니다 결론은 집에서 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밑으로 달지 형 밑으로 달지 누나 밑으로 달지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겁니다
(2) 연금보험료
다음은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탈 때마다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보료 모두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내는 만큼 연봉을 줄여 주는 거죠 결론은 내는 것도 자동이고 공제도 자동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3) 주택자금
집에 관해 내는 돈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전세자금대출이죠 어렵게 적혀있는데 풀어 드리면 집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살면서 매달 금융기관에 갚는 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그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줄 거고 이 소득공제 해주는 것에 한도는 3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역산을 해보면 월 62만 5000원 이 맥스 값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갚는 것이 최댓값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월 6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일 년 동안 총 7백50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 것이 되고 이것에 40% 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으니 딱 300만 원이 나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을 거면 매달 이 돈 넘지 않게 세팅하는 것이 좋겠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건 집 살 때도 돈 빌리는 거죠 모기지라고도 합니다 집 없는 사람 또는 한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데 갚는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했다면 매달 빚을 갚아 나갈 때 이자 부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집을 살 때는 뭐 수억 원씩 빌리니까 원금 갚는 것은 빼고 이자만 해도 1년 동안 몇 백씩 되죠 그 이자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자가 1년동안 1800만원 이면 월로는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끌을 해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원 이자 150 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위로는 안 해준다는 거죠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짐을 덜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론은 전세자금 갚을 때는 원리금으로 매달 625000원 주택담보대출은 갚을 때 이자 부분이 150만 원 넘지 않도록 세팅하면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이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적게 낸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소득공제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이 항목은 소득공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입니다.
- 본인 공제
- 근로자 본인에게 기본적으로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공제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로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님 공제
-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 한 분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 증빙(예: 용돈 송금 내역)이 있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 공제
-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가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소득이 없고 장애가 있는 경우,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공제
-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한 명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 여부가 중요하며, 별거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탁아동 공제
-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도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조건에 따른 추가 공제
- 70세 이상: 기본 공제 금액에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 가족에 대해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녀자: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대상 항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납부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 이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주택자금 공제
주택과 관련된 지출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공제
- 전세자금대출로 지출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예: 월 62만 5,000원을 상환할 경우, 연간 상환액 750만 원의 40%인 3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 공제
- 주택을 구입하며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입니다.
- 예: 월 1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면 연간 1,8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팁
-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월 상환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한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5)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학비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교육비: 납부 금액 전액 공제
- 자녀 교육비: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교는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유치원비: 자녀당 3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6)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 연 소득의 10%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 대상이며,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 한도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항목의 세부 기준과 한도를 숙지하세요.
- 가족 구성원의 소득 상황에 따라 공제 항목을 조정하세요.
- 증빙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피부양자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효율적인 소득공제 활용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