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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공동 주택 하자보수 예치금 제도 알아보기

하자보수 예치금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대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인정한 보증보험사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 예치금 증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에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보수가 필요할 때 건축주나 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파트 빌라 공동 주택 하자보수 예치금 제도 알아보기

하자보수 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건축주가 부도나 파산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분양을 한 건물에 대하여 하자 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입주민들이 직접 보증보험사에 청구 신청하고 하자보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이 확인되어 입주민 회의를 통해 하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하자보수 예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은 후에는 건물의 하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별도로 시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한 경우 이후로는 입주민들은 건축주에게 더 이상 하자 수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한 예치금은 하자보수 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하자보수가 분담책임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각 부분별로 2년에서 10년까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분양받은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15일 이내로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은 시 구청장에게 하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 구청장은 건축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 하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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