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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지급 대상 조건 기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 작성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발급 작성방법 1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특히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최소 120일, 10년 이상 가입하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최대 66,000원의 상한액이 적용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인 60,120원입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과 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요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작성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사업장 정보 기입
먼저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연락처, 소재지 등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사업장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피보험자 정보 기입
피보험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사일, 이직일 등을 입력합니다. 특히 이직일은 실업급여 신청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3.이직 사유와 코드 작성
이직 코드를 정확히 작성하고, 구체적인 이직 사유를 반드시 10자 이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보수 지급 기초 일수 계산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과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5.임금 계산
임금 계산 기간에 따른 총 일수를 작성하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하며, 근로한 개월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6.통상임금 작성
필요한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작성하되, 이직일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7.고용보험료와 기준 보수
이직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라 기준 보수를 작성합니다. 이 때, 시간 단위 기준 보수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8.기타 사항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 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코드를 기재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정확한 정보와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의 정확한 작성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